임창정은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by 이성우 변호사

그렇다고 합니다(인터뷰 내용에 오류가 살짝 있는데 차후 부가설명)

이하 기사 내용


그러면 가수 임창정씨의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


"카톡·문자 메시지 나와야"


법무법인 대호의 이성우 변호사도 "임씨는 방송 등을 통해 갑자기 돈이 2~3배 불어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즉 주가조작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돈을 주면 이걸로 장난을 친다'는 걸 알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라며 "다만 중요한 건 '그럴 것 같다'라는 정황 증거로 기소를 할 수 없다. 검찰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카톡이나 문자 메세지 등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휴대전화, 계좌 언제 맡겼나


이성우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자금융거래는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거래과정에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공인인증서, 전자식 카드, 전자적 정보 등)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 변호사는 "만약 임씨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다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첫 번째(접근매체 양도 행위)에만 해당된다면 시기를 따져봐야 한다. 접근매체 양도의 경우 2020년 5월 19일 신설돼, 2020년 8월께 양도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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