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해도 국민연금을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에 대한 접근을 정치적인 이해로 달려들지 말라
대한민국이 망해도 국민연금은 존속시킬 방법이 있다.
금융이 존재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안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꾸준한 수입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가 필수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계속 성장하면서 두 기관도 꾸준히 성장했다. 인구구조가 예전과 다르게 바뀌면서 두 기관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 달라져야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받았다.
2020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액수도 5년 전 약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수가 받는 사람에 비해 아직은 많아 수입이 더 크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여러 기관에서는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변화를 줘야하는 시점인 것은 맞지만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는 덧셈뺄셈의 개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언제까지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할 것인가? 수급자가 받아가는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운용을 잘되어 운용자금자체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할 것이 있다. 고령인구를 줄일 수 없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세우고 청년층에 한해 이민을 늘려야한다. 연금재원고갈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저하는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주요과제로 삼아야한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20~40대에 대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세우고 독신세를 도입해야한다.
또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유지내지는 확대하고 다산부부에 한해 교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혼모가 홀로 키우는 아이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과 교육이 어렵지 않도록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중국 다음으로 아메리카에 입양을 많이 보낸 나라다. 부끄럽게도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덕분에 이룩한 세계 3위의 기록이다.
특히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차이가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상황에서 이 기록은 도드라진다. 더불어 미혼모 가정에 대한 구직과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고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수치다. 위에 언급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각 가정에서 출산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출산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고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시에 연금의 운용방식에 변화를 줘야한다. 특히 주식투자비율을 확대해야하고 일정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한 대체자산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줘야 한다. 세계적으로 빈약했던 브랜드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등 이외의 수많은 기업이 국민의 소비로 성장해 오늘날 같은 브랜드파워를 만들어냈다. 국민이 국방의 의무로 나라를 지켜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었고 납세를 지킨 덕분에 국가의 예산이 든든할 수 있었다. 일부재벌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준 공기업을 헐값에 사들인 덕분에 오늘날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성장의 과실을 이제는 기업만 누리지 말고 국민도 누려야 할 때다. 또 국민이 생활하면서 어차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하는 통신, 정유, 전기, 금융을 포함한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의 소비를 통해서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어차피 외국기업이 진출하기도 어려운 분야다. 해당분야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형태는 주식투자이지만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으로 간주해도 되는 이유다. 어차피 국민이 사용해서 성장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라면 국민에게 지급될 국민연금이 지분투자를 해도 문제될 게 없지 않은가? 국민의 소비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훗날 국민연금의 지분취득으로 인한 기업의 배당이 연금공단에 지급이 되면 국민의 연금수입원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 기업도 해외기업의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어 유리하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며 담당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외에도 근로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사회의 한구성원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등 국민상호간 협력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것만으로도 안전하게 유지될 연금을 꾸준히 받아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연금의 운용에 변화를 줘야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합심해서 이뤄내야 한다.
지금 일부정치인과 학자가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이라는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덧셈과 뺄셈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계속될 부실을 양산하는 거짓이고 땜질식 임시방편이며 건물의 균열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덧칠을 할 뿐이다. 이는 굳이 해당정치인을 비롯한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초등학생에게 실무를 맡겨도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장난과 산수에 불과하다. 진정 스스로를 국민연금의 전문가로 자처하는 학자와 정치인이라면 허접한 트릭 따위를 가지고 언론에 나와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더 내고 덜 받는 산수가 아닌 필자가 제안한 방식에 정책적인 판단이 맞물린다면 충분히 실현가능성 있는 플랜이다. 이외에도 정부와 국회의 위정자들과 관료, 기업이 약간의 인식만 바꾸고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긴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은 고갈되지 않고 관리되어 진정 300년 이상을 유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