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 문화인가? 잠시 고민을 해 본다.
벌써 5년이 훌쩍 넘은 듯하다. 학원을 하면서, 올바른 교육의 길을 찾아보고자 이런저런 교육 현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다. 홍보기자단도 하고 정책모니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도 하고, 또 뭘 했는지 일일이 기억나진 않지만, 꽤나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다. 나 하나 참여한다고 변할까 싶었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내가 변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부모님들에게 변화의 바람을 살짝 전달하는 입장이 되었으니, 스스로를 돌아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 고맙다. 열심히 살아주고, 열심히 뛰어줘서. 그리고 앞으로 더 성실히 나아가라고 채찍질한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바르게 살아가라고.
2017년 9월 27일. 어제 학부모 운영위원 협의회 갔다가 조금 늦게야 집에 왔다. 피곤했다. 오늘은 아침부터 여중생들 강의가 있어 부지런히 달렸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9시부터 두 시간을 연속으로 신나게 외쳐야 했다. 아이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교육청에 상장 수령하러 갔다가 허탕 치고, 국밥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웠다. 곧바로 경남교육청이 주관하는 경남교육 청렴문화제에 참석했다. 청렴이라? 얼마나 청렴한 지는 스스로가 아는 것 아닌가? 그래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세상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대로 하길 바란다.
청탁 금지법 시행 1년,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했을까? 사람의 마음도 이젠 법대로 가는 거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길을 오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소수의 악당이 저지르는 거대한 부정부패도 있지만,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부정에 젖어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음. 꼭 맞는 말인 듯하다. 그래. 바르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면 참 골치가 아프겠다. 섞은 물에 고기가 살 수 없지 않은가? 죽은 물고기 한 마리가 전체 우물을 썩게 만든다는 것. 자연은 자정능력이 있지만, 인간에게 자정능력은 얼마쯤이나 될까?, 생각에 젖어본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깨끗한가?, 자문해 본다.
오늘 청렴문화제는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학생들의 공연, 그리고 최현복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청탁 금지법 제정에서 시행까지의 스토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탁 금지법 상담 토크쇼를 신민섭 외 2분의 정부민원안내센터 청탁 금지법 상담 전담팀의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청탁 금지법을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그 외에도 <함께 만드는 깨끗하고 투명한 경남교육> 전시회를 통해 역사 기록물로 살펴보는 청렴의 시간이 있었다.
물론 다양한 행사는 인원이 필요하다. 경남 각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함께 한 청렴문화제. 가만히 그리고 곱씹어보는 시간이다. 무엇이 청렴인가가 아닌 어떻게 청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청렴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청렴이라면, 우리는 인사조차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4차 산업 혁명?(썩 마음에 드는 말은 아니지만) 시대라고 한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 그렇기에 인간의 연결이 더욱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라고 노래한다. 그런데 무엇으로 사람을 연결할 것인가? 물론 선물이나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을 사람을 얻을 것인가?
과연 청탁이 돈과 관련된 것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 사이는 돈이 아닌 그 무엇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 교육에 있어 청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관행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시야를 넓혀보면, 기업도 문제다. 아니 기업이 더 문제이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을 기업이 만들지 않는가? 이 문제는 넘어가야겠다. 괜히 건드렸다가 내 코가 석자가 될 판이니 말이다.
이제는 사실만 기록한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 금지법
청탁 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자로 시행되었다. 입법 목적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 배우자, 공무수행 사인이다. 즉 공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다.
(긴장해야겠구먼. 세상이 돌아가게 도와주는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 이어야 하는 공무원, 즉, 세상은 공무원과 함께 돌아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된다는 말 아닌가?)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기관: 임기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비 적용대상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음, 조금 아쉽다.)
공직 유관단체 :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비 적용대상 : 용역업체 직원
언론사 : 인턴기자 등 단시간 근로자
비 적용대상 :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
학교 : 운동부 감독, 코치, 총장, 학장, 교수 등 교원,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비 적용대상 : 방과 후 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무수행사인 :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등록금심의위원인 외부 전문가
비 적용대상 : 공무수행단체라도 해당 업무를 제외하고 단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어렵군)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판단 기준은 인가, 허가 업무, 행정처분과 형벌 부과 감경 및 면제, 채용과 승진 등 인사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 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과 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입찰과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선정과 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 입학 성적 등 처리 조작, 징볍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개입, 행정 저도 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 재판 등 개입과 지위 권한 남용이 해당된다. (역시 법은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수많은 사례를 어찌 다 열거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겠구먼)
예외 사유는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 고충민원 전달 등,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직무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 신청 요구, 질의 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 해석 요구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정청탁이 들어오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필요시 수사기관 의뢰, 주요 내용 기록관리, 필요시 홈페이지 공개를 합니다.
금품수수 금지가 아마도 눈에 띄는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나 싶습니다.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수행위 금지에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100만 원 기준이 애매하면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 초과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주고받지 말아야 하는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골프 등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입니다. (음, 부동산은 제법 비싼데, 누가 주고받을까?)
예외적 허용 금품도 있습니다.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으로 주는 금품, 가액 이내의 금품,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워낙 소문이 많이 나서 잘 알고 계실 듯합니다.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입니다.
부정 청탁행위를 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과 손실 방지 공익이 증진되면 포상금 ㅣ지급 가능,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과 증대, 비용절감이 되면 신고자가 신청하여 보상금 지급 가능합니다. (포상금이 더 좋구먼) 당연히 신고자는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