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남은현 변호사 May 07. 2024

[개인파산] 취업, 소득활동,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https://m.blog.naver.com/lawyer_hyun_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개인파산 이후 취업 또는 소득활동이 가능한지,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파산선고 후에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소득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의 경우 파산을 하고 면책을 받기 전까지는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파산선고를 받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가 되고 아직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취업을 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월급을 수령하면,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파산이 아닌 회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은 면책 결정이 이후에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후에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으면 파산절차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최저생계비 정도 버는 것은 파산선고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을 하면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파산하고 면책까지 받았으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은 직군이 여러 분야인데 직무에 따른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되고 면책을 못 받게 된다면 공무원을 할 수가 없습니디. 다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복권이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과거에 파산을 하였더라도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언제나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


  http://pf.kakao.com/_PsEgG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