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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가요?

by 남은현 변호사

https://m.blog.naver.com/lawyer_hyun_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자주 문의주시는 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부채규모는 어느정도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변제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종래에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선생님의 편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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