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남은현 변호사 Nov 12. 2024

[지급명령]차용증 없이 카카오톡대화내역만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신뢰하여 때때로 차용증 작성 없이 돈을 빌려 주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관련 증거 준비 방법 등 의뢰인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지급명령은 언제 제기하는 건가요?

금전 거래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여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법적 효력을 갖는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향후 강제집행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의 주소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채무자의 송달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DM이 증거자료가 되나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인스타그램 DM과 같은 자료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상대방이 금전을 빌린 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간접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추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면, 상대방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본안 소송인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금전 문제로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카카오채널 검색 : 남은현법률사무소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ttp://pf.kakao.com/_PsEgG


작가의 이전글 여행과 일, 그리고 레몬 하이볼: 개업 후 나날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