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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표지킴이 Mar 06. 2023

상표등록과 상호등록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상표상식


상호와 상표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 : 기업 또는 개인 식별 기능을 하는 것으로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표 :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표장, 문자, 도형, 색체, 입체적 형상 등을 의미합니다.



상호등록은 상법 보호를 받으며,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호는 권리기간 제약이 없지만, 상표는 10년의 권리기간을 가지며 갱신으로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방법과 상표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등록방법 : 등기소/지방법원 - 상호등기서 제출

상표등록방법 : 상표출원, 심사, 등록료 납부

 

쉽게 말해 상호 등록을 하더라도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타인이 나의 브랜드를 도용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상호와 상표의 구분을 위한 쉬운 예로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상호이고, 삼성 / 갤럭시 / 비스포크 등이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까요?


다음에는 상표등록을 위해 알아야할 기본 상식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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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가장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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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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