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창업자들 Jun 24. 2022

법인의 종류 한 번에 알아보기

나의 회사는 어떤 법인에 속할까?

법인을 설립하실 예비 대표님, 이미 법인을 설립하신 대표님들도 법인의 종류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법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의 회사는 어느 법인에 속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종류 한 눈에 보기



1. 법인

법률에 의해 권리 능력이 부여된 단체 또는 재산


법인은 그해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과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난 후 ,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소멸은 해산청산을 거쳐 진행된다.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을 하여야 사실상 종료되며 소멸한다.




2. 공법인

특정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며, 특정 공공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그 목적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정권, 공과금 면제 등의 특혜가 주어지며, 국가의 감시를 받고있다.


공법인은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3. 사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지 않는 법인


공법인과 달리 사법인은 사법에 의해 설립되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또한 설립과 해산의 자유가 

인정된다.


사법인은 내부 조직의 특징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되고,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4.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의 집단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며, 이사의 업무 집행, 감사의 감독,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된다. 구성원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지만, 실질적으로 대표기관인 이사를 통해 활동한다.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영리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5. 재단법인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비영리법인에 속한다.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으며,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로부터 이루어진다. 

매거진의 이전글 새싹 창업자를 위한 6월 「창업 지원 사업」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