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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Mar 10. 2023

꽃집 운영 시 '이것' 안 하면 단골고객 다 뺏깁니다.

최근 예약 및 구매 문의가 줄어들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행사들이 재개되면서 온, 오프라인에서의 꽃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데이에 찾는 꽃다발뿐만 아니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문의는 꽃집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단골 고객과 매출을 지키기 위해, 꽃집 사장님이 주의해야 하는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미 등록된 이름 사용하면 영업정지 당합니다.


꽃은 생필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나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상권 분석은 필수적으로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꽃집 이름' 상표등록은 놓치고 맙니다.


상표등록한 꽃집 이름 사용하면 영업정지 당합니다.


보통 마땅한 상호가 떠오르지 않을 때 SNS에 '예쁜 꽃집 이름', '꽃집 이름 추천' 등을 검색하여 나온 이름을 조합하시는데요. 이때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해 둔 이름을 사용하면 상호명 사용중지에 대한 내용증명과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모르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하게 되면 꽃집 이름을 변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간판도 새로 제작하고 단골 고객을 다시 만들어야 해서 큰 금전적 손해를 야기합니다.


꽃집 이름 정할 때 반드시 상표 조회부터 하세요.

꽃집 이름 무료 상표 조회하기 > 







2. 상호등록만 하면 매출과 단골 고객 다 뺏깁니다.


상호등록만 하면 꽃집 단골도 매출도 뺏깁니다.


고심 끝에 지은 내 꽃집 이름을 상호등록만 하고 운영한다면

똑같은 꽃집 이름이 전국에 수십 개 생겨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상호등록은 '관할 지역 내 동일 업종'에서만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타 지역, 타 업종'에서도 상호에 대한 독점권을 얻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꽃집이 먼저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매출과 단골 고객을 뺏깁니다.   

이러한 손해는 단골 고객이 늘어날수록 더 크게 발생하니 하루빨리 상표등록 하세요.







TIP. 꽃집 이름 5분 만에 상표등록 신청하기


꽃집 이름 상표등록은 마크인포에서 35류(꽃, 식물 판매업 이름)로 5분 만에 신청하세요.

특허청 심판관 출신 변리사의 검토담당 매니저의 1:1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상표등록까지 도와드립니다.


마크인포 꽃집 상표등록 신청화면


최근 상표권 신청 수가 급증하여 심사 기간만 15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하시는 것이 단골 고객과 매출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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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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