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창업자들 Jul 17. 2023

부동산 임대업 '이것' 몰라 과태료 500만원 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가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2가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역시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1%씩 완화되며, 절세가 유리한 '1인 부동산 법인 임대사업자'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법인 임대사업자가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업만 사업목적 추가하면 '사업정지' 당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합니다. 기재가 안 된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지불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설립 당시 임대업 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목적을 미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처음이라면 사업목적 누락이나 잘못된 설정으로 설립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만으로도 바쁜데, 설립이 반려된다면 대표님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추후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 변경등기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1인 법인설립 후 사임등기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냅니다. 


혼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동산 특성상 1인 법인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요. 1인 법인이라도 설립 당시에는 조사보고자 1명을 포함하여,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설립 이후 사임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만 1인 법인설립이 완료되는데요. 설립 후 조사보고자를 사임하지 않고 3년이 초과하게 되면, 상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같은 사항은 운영 중에는 놓치기 쉬운 사항이므로 설립 후 바로 사임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IP. 사임등기까지 등기24 원스톱 패키지로 한 번에 끝내세요.


사임등기 시기를 놓쳐 과태료 내거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골치 아픈 1인 법인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등기24는 대표님들을 위해 설립부터 사임등기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는 설립 완료 이후 발송되는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사임등기 수수료 2만 원 할인 혜택과 평균 3일 이내로 등기 완료되어 많은 대표님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어디서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등기24에서 5분 만에 간편 신청하세요! 세무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여 절세에 유리한 정관까지 챙겨드리고, 등기 전문 매니저가 1:1로 대표님 사업 계획에 따라 알맞은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등기24 1인 부동산 법인 임대사업자 신청하기 >

이미, 월 21,094명 사업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고객 평점 9.7점)




제공 : 앉아서 끝내는, 대한민국 1등 법인설립 서비스 - 등기24 | 고객센터 1833-2803

본 칼럼은 쉽고 빠른 법인 설립 서비스, 등기24의 법률 실무자와 대표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쓰인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등기24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