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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이것' 몰라 과태료 500만원 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가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2가지

by 창업자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역시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1%씩 완화되며, 절세가 유리한 '1인 부동산 법인 임대사업자'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법인 임대사업자가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업만 사업목적 추가하면 '사업정지' 당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합니다. 기재가 안 된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지불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설립 당시 임대업 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목적을 미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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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음이라면 사업목적 누락이나 잘못된 설정으로 설립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만으로도 바쁜데, 설립이 반려된다면 대표님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추후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 변경등기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1인 법인설립 후 사임등기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냅니다.


혼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동산 특성상 1인 법인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요. 1인 법인이라도 설립 당시에는 조사보고자 1명을 포함하여,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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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는 설립 이후 사임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만 1인 법인설립이 완료되는데요. 설립 후 조사보고자를 사임하지 않고 3년이 초과하게 되면, 상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같은 사항은 운영 중에는 놓치기 쉬운 사항이므로 설립 후 바로 사임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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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쉽고 빠른 법인 설립 서비스, 등기24의 법률 실무자와 대표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쓰인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등기24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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