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사업자가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2가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역시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1%씩 완화되며, 절세가 유리한 '1인 부동산 법인 임대사업자'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법인 임대사업자가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합니다. 기재가 안 된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지불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설립 당시 임대업 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목적을 미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처음이라면 사업목적 누락이나 잘못된 설정으로 설립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만으로도 바쁜데, 설립이 반려된다면 대표님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추후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 변경등기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혼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동산 특성상 1인 법인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요. 1인 법인이라도 설립 당시에는 조사보고자 1명을 포함하여,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설립 이후 사임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만 1인 법인설립이 완료되는데요. 설립 후 조사보고자를 사임하지 않고 3년이 초과하게 되면, 상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같은 사항은 운영 중에는 놓치기 쉬운 사항이므로 설립 후 바로 사임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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