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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Apr 29. 2024

'이것' 없이 디저트 카페 창업하면 1년만에 망합니다.

레터링 케이크, 디저트 카페 사장님에게 치명적인 3가지 피해

지역 카페거리가 생길만큼 카페 수요가 증가하다보니 전국 카페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오픈 1년 만에 매출 피해를 입고 문 닫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원인 중 상표권이 없어서 상호가 도용된 문제는 피해 이슈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업 준비 중 카페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입는 피해 3가지와 해결책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 1. 나와 똑같은 카페 이름이 생겨도 법적 조치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 상호등록만 하고 시작하는데요.

내 상호를 상표등록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름의 카페가 오픈해도 법적 제재가 힘듭니다.



상호등록만 했을 때, 2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① 내 상호를 따라 쓴 타인의 고의성을 입증

② 타인의 상호보다 내 상호의 높은 인지도 입증


2가지를 충족하더라도, 같은 관할 지역에서 동일 업종으로 장사할 때만 제재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옆 동네에서 같은 가게가 생길 위험이 있는거죠.



하지만 상표로 등록하면 상대의 고의성과 인지도에 상관없이 상호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 상관없이 법적 효력이 발휘되어, 도용 당했을 때 제약없이 대응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 안전한 운영을 위해 놓치지말고 상표등록까지 진행하세요.




피해2. 상표등록 신청 미루면, 카페이름 뺏기고 영업정지 당합니다.


두 번째, 나중에 오픈한 똑같은 이름의 카페가 먼저 상표로 등록 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인데요.

상표등록은 영업일자가 아닌,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합니다.


내가 먼저 영업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 신청하면 상호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뺏길 수 있는거죠.



영업 준비로 바쁘다고 미뤘다가, 갑자기 이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습니다.

그 즉시 간판, 컵홀더 등 브랜드명이 들어간 모든 제품을 폐기하고 변경해야 하는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심할경우, 상호 사용정지에 대한 소송도 벌이게 됩니다.

상호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창업 준비로 들인 비용의 3배 이상이 드는데요.


상표 침해로 판결난다면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매출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 3. 네이버 플레이스에 다른 카페가 노출되어 매출 뺏깁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와 관련된 매출 피해인데요.

카페를 찾아갈 땐 보통 네이버에 검색합니다.

그러다보니 네이버 플레이스 첫 화면에 내 카페가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성수동 카페를 검색했을 때 같거나 비슷한 상호의 카페가 함께 검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내 카페를 검색했는데 다른 카페가 노출된다면요?


손님들은 같은 곳인 줄 알고, 다른 지점에 방문하거나 디저트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곧 매출로 연결되니, 손님 뺏기지 않게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때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상표등록을 했다면, 상표 도용으로 즉시 플레이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창업 준비할 때 마음에 드는 상호를 정했다면 빨리 상표등록 하고 안전하게 카페 홍보하세요.

약 1년 3개월의 특허청 심사 기간이 있으니 창업 준비 단에서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결책. 카페 상표등록 3분만에 신청하세요 (+ 심사기간 단축 방법)


창업 준비로 바빠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사용하는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들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마크인포는 9만 건의 출원 노하우로 동일·유사 상호가 이미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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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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