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적인 캐릭터 하나로 이모티콘, 굿즈, 브랜드 확장까지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이 누군가의 상표로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도용을 넘어, 오히려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캐릭터 상표등록은 내 캐릭터를 공식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작품성을 알리는 것만으로 권리가 보호되지는 않아요.
특허청을 통한 정식 등록 후에야 법적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캐릭터 상표등록의 장점
도용 시 법적 대응 가능
굿즈 판매, 프랜차이즈 시 근거 마련
이모티콘 플랫폼 입점이나 캐릭터 IP 라이선싱 협업에도 유리
※ 참고: 상표는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사용을 계속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용인시가 상표권 등록 후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굿즈 업체에 적극적으로 경고 및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스마일마크(Smiley)
노란 원에 웃는 얼굴로 익숙한 스마일마크는 글로벌 상표권이 등록된 상업용 디자인입니다.
프랑스의 Smily Company가 해당 IP를 관리하며
패션·문구·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활용 전에는 권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가 있다면 이 고양이의 이름과 로고는 상표권
꼬리가 흔들리는 동작 기술은 특허권, 인형 외형은 디자인권,
그림이나 설정 이야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처럼 캐릭터 하나에도 다양한 권리가 적용되지만
굿즈 제작, 협업, 브랜드화 등 상업적 활용의 핵심 권리는 상표권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을 '내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면, 캐릭터 상표등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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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즈 중심이라면 → 16류(문구), 25류(의류), 28류(완구)는 필수
▶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 9류(이모티콘, 배경화면) 권장
▶ 콜라보 상품/식품류를 출시할 계획이 있다면 → 3류(뷰티), 30류(식음료) 고려
▶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유통을 염두에 둔다면 → 35류(광고, 브랜드 유통)도 유리
캐릭터는 저작권이 아닌 '상표'로 권리가 시작됩니다.
디자인이나 기술적 요소는 필요에 따라 추가하고
나의 창작물이 단순 표현이 아닌 지속 가능한 브랜드 자산이 되도록 대비하세요.
본 게시물의 정보(비용, 절차 등)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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