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도을 임해성 Sep 02. 2024

[도을단상] 주차장법 개정 후 차박가능지

스텔스 차박을 무슨 수로 단속할 수 있나

[도을단상] 주차장법 개정 후 차박가능지

결국 저의 게으름이 승리했네요.
29년간 전 세계 199개 도시를 다니면서 내노라하는 호텔에서 다양한 비즈니스호텔까지, 국내출장과 여행으로 호텔과 팬션에서 모텔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외박의 형태를 경험한 저는 차박을 해야겠다는 뒤늦은 충동에 나이값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카에서부터 차박텐트에 이르기까지 검토를 거듭했지만 음식을 하거나 텐트를 치는 행위를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냉철한 판단입죠. 네, 그럼요.

결국 남은 건 얼큰하게 취해서도 차 안에서 잠만 자는 스텔스 차박만이 지속가능한 모델이라고 판단하고 실내 공간이 넓고 천정까지의 높이가 가장 높고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를 선택했습니다.

9월부터 주차장법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 시점에서 스텔스 차박이 가능한 지도를 공유합니다. 주차장에서 조용히 잠만 자면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도 새소리와 순도 높은 산소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는 건전차박을 함께 하시죠.

이와중에 판단력 딸리는 경북은 뭐죠? ㅎ
.
.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