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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산정 특례를 신청...

by 경첩의사



친구가 산정 특례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를 말한다. 대표적인 암 환자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전 국민 1/3이 평생 하나의 암이 걸린다고 하는 보고도 있다.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대수명(남성 79.9세·여성 85.6세)까지 살 경우 남성의 37.7%, 여성의 34.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수치를 보면 나 또한 매일 보는 환자가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이기 때문이다.


어느 친구의 친구가 산정특례라고 하면 잠시, 안타까움이나 그저 넘길 수 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이 쓰리다.


친구.


현재 나와 같은 칼잡이 외과의사이다.



모 대학병원에서 외과의사로 환자들 몸에 칼을 대서 수술해 주는 업을 하는 친구이다. 물론 나와는 딱 3년 고등학교 동기 시절만 보냈다.


서로 다른 대학, 병원 또 그 이후 과정을 보냈지만, 종종 보고 연락하는 친구이다. 아마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외과의사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리다.



산정특례란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친구가 정확히 어느 진단명, 어느 상병코드를 갖는 질병으로 산정 특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다만, 그 친구가 쿨하게 어디에 글을 올리고, 나의 카톡에 답하는 것을 봐서는 중증외상환자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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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 같은 고등학교

40대

남자

가장

외과의사


본인보다 병원, 환자에게 더 시간을...

아마 이것이 그 친구와 나의 공통점이다.



누구나 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에 걸리거나 다칠 수 있다. 또한 인생은 유한하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편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 친구, 그리고 나와 같은 외과의사가 될 수 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기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친구는 쿨하고, 더 건강하게 잘 이겨낼 것이다.

이겨내고, 더 건강하고 더 쿨해질 것이 분명하다.

믿는다.


그러나 한가지 바람이라면, 이 친구도 이제는 남 살리고, 치료하는 일보다 본인 몸을 더 돌보고 본인 인생이 환자들 인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다. 그러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고 보니, 꼭 나에게 하는 말 같다.

친구가 아닌 나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닐까하다...



내가 건강해야 환자도, 가족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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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 지원


지원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다만,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지원기간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16.7.1 이후 등록자에 해당)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적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첨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년간 재등록 가능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단,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지원내용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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