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회계로 보는 부동산: 태영건설, 의견거절받다 (1/4)

차터시티

매년 회계법인들은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란 매년 각 회사들의 회계팀 직원들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특히 경영진들이 단기 성과지표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기, 반기마다 간략하게 하는 감사는 검토라고 부릅니다. 


태영건설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23년 태영건설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거절’을 표시하였습니다. 의견거절이란, ‘너네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정하지 않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너네가 제시한 자료가 충분하고 적합하지 않아,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줄 수 없어’ 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재무상태가 어땠길래 삼정회계법인은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 제공을 거절했을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① 감사의견의 종류와 ②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 개략적으로 이해한 후, ③ 이슈가 되고 있는 태영건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으며 부동산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회계계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영건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겠습니다. 


[태영건설에 대한 2023년 감사보고서]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별 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4년 3월 20일


의견거절

우리는 주식회사 태영건설( 이하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중요한 회계정책의 정보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근거


(1)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5 에서 설명하고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39,139 백만원 영업손실과 1,600,747 백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869,190 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자본총계는 (635,562)백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는 2023년 12월 28일에 금융채권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의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1일 주식회사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ㆍ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등을 포함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회사는 관리기간 (2024년 1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1일)까지 금융채권협의회에서의 기업개선계획 의결이 필요하며, 금융채권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채권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약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지의 여부는 주석 45 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향후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 즉 계속기업 가정에 불확실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받을 수 없었음!

(2)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

우리는 총예정원가 추정을 비롯하여 투자주식 및 현장 별 사업성 평가, 우발부채 및 충당부채,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그리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적정성 등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의 결과, 우리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구성요소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사항이 발견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 즉 정황상 재무제표 항목들 중 추정해야하는 값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하는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받을 수 없었음!

기타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 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당기 중 투자부동산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회계정책의 변경효과를 소급 적용함에 따라 비교표시된 2022 년 12 월 31 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와 2022 년 1 월 1 일의 재무상태표는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를 반영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가 반영되기 전 회사의 2022 년 12 월 31 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 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3 년 3 월  16 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감사의견의 의미와 종류

태영건설이 도대체 뭐를 잘못했길래 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을 표명했을까요?  

특히 태영건설의 매출액은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해왔고, 특히 2023년에는 전년 (2.5조 원) 대비 28.6%나 성장했는데 말이죠. 


[태영건설 매출액 추이]

(출처: bizline)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은 회사의 실적과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계법인이 제시하는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부합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지, 그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잘나가냐 안나가냐를 판단하는건 정보를 해석하는 투자자인 것이지, 감사인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의견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감사의견의 종류 (적정의견 vs. 비적정의견 (not 부적정!))   


적정의견 (Unqualified Opinion): 재무제표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회계기준에 부합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참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해서 해당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뜻은 아님. 적정의견은 그저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뜻임.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재무제표에 강조사항으로 표시만 제대로 한다면 적정의견이 나갈 수 있음. 강조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기재 현황]

(출처: 영남일보)

한정의견 (Qualified Opinion): 대부분의 부분에서 회계기준에 부합하지만, 특정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은 예외가 있을 때 제시됩니다. → (참고) 여기서 Qualified란, ‘자격을 부여받은, 적법한’이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단서가 달린, 조건이 달린’이라는 뜻과 가까움. 

부적정의견 (Adverse Opinion):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회계기준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시됩니다. →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보다 더 강한 단계인 ‘계속기업 가정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적정의견이 나가게 됨. 애초에 재무제표란 ‘계속기업의 가정’이 없다면 청산가치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기존에 계속기업가정 하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는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임.

의견거절 (Disclaimer of Opinion):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참고로 감사인의 변형의견(비적정 의견) 도출 시, 상장폐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 종류에 따른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장폐지]   

                 

감사의견(출처: 한국거래소)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

(출처: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주식거래가 정지되며,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최장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됩니다. 만약 2년 연속 비적정의견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태영건설의 경우 애초에 다른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이 발생해서 이번 의견거절과 별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감사의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자본잠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폐지된 태영건설 주가]

(출처: Bizline)

작가의 이전글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3/3)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