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력수첩 전담으로 하는 특수전공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17.02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공사규모 30억 미만의 현장에서 착공신고 없이 건설작업 진행이
불가능 하도록 법이 강화되었는데요?
*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추가로 국토교통부 1차관측은 건축관련 일자리를 2만 5천개가량
늘리겠다고 공표하였고, 이런 건설일자리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기도 하죠.
현장대리인이건, 종합건설면허던 무조건 필요한 자격이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로 이루어진 건축수첩인데요?
예전에야 이 수첩을 돈주고 빌리거나 대리로 사용하거나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감사가 심해져서 힘드실겁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빌렸었는데,
시공관리 업무가 건축쪽에서는 필수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알아보냐구요?
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는 분들인데 일용직으로 종사하신 분들,
개인사업자로 근무하시는데 건설면허 등록이 안된 분들,
이사님이나 대표님, 사장님이 강제로 따오라는 분들,
부도나 폐업때문에 싹 다 다시 알아봐야 하는 분들,
일이 정말 바쁜 아버지나 남편 대신에 알아봐야 하는 분들 등이 있으십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우선 경력수첩을 초급부터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필수 35점부터 받으시면 선임이 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3~5년정도 경력이 있으시고 4대보험을 가입 하셨다면
그냥 기술인협회에 신청만으로 수첩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경력자 분들이나 고졸학력자들은요?
* 2년제 건축전공 졸업장 : 18점
* 자격증 취득(기능사) : 15점
*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가점 : 2점
으로 총 35점 초급수첩 기준이 달성되죠.
이 모든 자격조건을 갖추고 나면, 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를
쌓아서 신청만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수들은 어떻게 쌓나요?
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는 고학력자일수록, 국가자격증이 어려울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산정되는 점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많이 걱정되시는 부분은 자격증 및 교육뿐만이 아닌
학력조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2년제 건축전공 졸업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특수전공 특성상 오프라인 수업 및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 번거로운 과정이 대다수이죠.
하지만 현장에서 바쁘게 근무를 하시다 보면 오프라인 수업을 다니기에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프라인 수업들을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 2급, 방화관리자 2급으로 학점 대체가 가능하죠.
현장일이 바쁜데도 병행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나요?
일반 대학교를 가시기에는 제한적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를 온라인 대학 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통하면 가능하게 되죠.
2년제 건축 전공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 학점은
80학점 있는데 이를 채우기만 하면 학위가 발급되죠.
(대졸자 분들은 타전공 36학점으로 진행됩니다.)
특수전공 특성상 학점은행제 내에서 대부분의 건축 전공
수업이 개설 되어있지 않아서 사이버대학교 시간제 수업 연계가 필수적인데요?
과목도 각각 심의받으셔야 하고, 어떤 수업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등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를 채우는 방법을
1:1 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