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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연구전담요원 자격조건 갖추는법

by Im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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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 학습설계사입니다^^




최근, 물가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벤처,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은 더욱 그러할텐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이러한 회사들을 지원하고 있죠~




그 중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각광받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입니다.




다만, 설립을 통해 세금감면, 인건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선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필요한 인적, 물적 요건과 함께


보다 빠르게 갖추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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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조건 및 혜택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다양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최저한세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말해, 지불해야할 세액의 최저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이 뿐만 아니라,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고용할 때,


급여의 50%을 국가에서 받거나,




2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사업의 참여기회를 얻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다만, 물적요건으로는 독자적인 시설공간과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배치해야 하고,




인적요건으로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요구되는데요, 어떤 인원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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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자격조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조건






기본적으로, 자연계열 학사학위(4년제) 혹은


기사 자격증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산업디자인, 서비스 분야는


문과 계열 졸업장도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한 학력을


관련분야 '연 구 경력'으로 채울 수 있는데요!




창업 초기 인력을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직원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 중 상당 수는 문과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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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4년제 학위 단기간에 갖추는법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조건






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학을 다시 다니거나,


새롭게 오는 직원을 임명하기엔 부담이 크죠




그래서 많이들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데요,


생소한 제도일 수 있으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온라인으로 학점을 모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국가평생교육제도입니다.




이전에 전문대 혹은 대학을 졸업했다면,




이를 활용해 '복수전공' 개념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1년 혹은 그보다 적은 기간 내에


자연계 학사학위를 갖출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큰 부담없이 타 업무와 병행도 가능하답니다!






만약, 창업초기 안정적으로 오래 있을 인력 중,


전담요원 자격이 되는 인원이 부족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위의 방법으로 빠르게 갖춰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아직 생소한 제도일 수 있는 만큼,


차질없이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1:1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위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정보가 부족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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