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개발도상국에서는 조혼 기조가, 선진국에서는 만혼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조혼을 없애려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결혼에 대한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권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 제16조와
이후 여러 인권 문서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이란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 5.3에 따라 2030년까지 조혼 및 강제결혼을
근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들로 인해 조혼은 아직도 장려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적 요인이 해당하는데 바로 실질적인 법적 메커니즘의 부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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