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9-11-11
내부고발로 고소당한 전직 장교, 국방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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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군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가 거꾸로 상관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군복을 벗게 된 전직 장교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퇴직금 격인 전역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모(49) 전 공군 중령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예전역수당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중령은 2015년 방공포병학교 근무 당시 상관의 비위사실을 적은 문서를 교장에게 보냈다가 고소당해 2016년 5월 상관협박·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소 전인 같은 해 4월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전역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두달여 뒤인 7월 이 전 중령을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는 이유였다.
형사사건 1심 법원이었던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6년 11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중령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한 달 뒤에 명예전역했다.
그러나 이듬해 11월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 전 중령은 작년 11월 국방부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 달라"고 문의했다.
공군본부 담당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명예전역 심사일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전 중령은 이런 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심사일 당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신청 거부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전 중령의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