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월 12일 쿠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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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반란(한국 한자: 十二十二軍事叛亂, 영어: 12.12 Military Insurrection) 또는 12·12 숙군 쿠데타(十二十二肅軍 - , 영어: Coup d'état of December Twelfth)는 1979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를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을 체포한 사건으로[1]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했고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후 5·17 쿠데타에 반항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총을 들고 일어난 폭동으로 생각하여 계엄군을 보내 강경 대응한 뒤 전두환은 8월 22일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고 198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되었다.[2]

사건의 배경

10·26 사건 이후 각 군 수뇌부들은 계엄사령관을 하게 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구심점으로 국가의 보위와 안녕을 위해 일치단결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면서 10·26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 시기에는 정승화가 10.26 일어난 사건현장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과 김재규와 같이 육군본부로 이동한 사실 그 이후 국방부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동시키고 이것을 국방부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김재규에게만 보고[3]한 사실 등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10.26 사건 당시 정승화가 궁정동과 가까이 있었고 범인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정승화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안부 및 특수부 검사 7명이 파견되었으며 파견검사 대부분은 10·26 직후에 전두환 본부장에게 박 대통령 시해 당시 궁정동 현장에 있었던 정승화 총장을 엄중 조사해서 김재규와의 연루혐의를 추궁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전두환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총장에 대해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4]

1979년 11월 6일 전두환은 10·26 사건 수사를 마치고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라는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또한 "정승화 총장이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질서 정연히 사태를 수습했다"라고 말했으며 "발표문을 보면 정승화 총장의 일거일동을 알 수 있다"면서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의 말을 듣고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큰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정총장이 육군본부로 가자고 하였다"라고 말했다.[5]

11월 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일개 소장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의 최고 실권자라는 언론 발표도 나왔으며[6] 12월 9일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보시키는 건의를 받았으나 일반인들에게 수사와 관련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전보 발령을 유보시킨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39]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시작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기까지에 이른다. 1994년 12월 검찰은 12·12 사건은 군사반란이 맞지만 국내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소 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12.12 사건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 20일 12·12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40] 1995년 7월 검찰은 5ㆍ18 사건은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핵심 인사는 1월 23일 5·18 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2월 28일 12·12 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에서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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