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요양시설 이용, 방문요양 신청, 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합니다.
간편 신청 바로가기 : 장기요양인정서 인터넷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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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또는 아이디 로그인 가능
반드시 장기요양 수급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가족 위임’ 절차 필요)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클릭
또는 [My장기요양] → [서류발급] 메뉴로 이동
발급 가능한 문서 중 ‘장기요양인정서’ 선택
PDF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 선택 가능
이미 등급을 받은 상태라면 같은 사이트에서 재발급 가능
등급이 새로 변경된 경우, 자동으로 최신 버전으로 발급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
(신분증 지참)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도
→ [증명서 발급] → [장기요양인정서] 메뉴를 통해
모바일 발급 및 저장(PDF, 이미지)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프린터가 없을 경우, PDF 파일을 저장해 복지센터 등에 전송 가능
신청 후 즉시 발급 가능하지만, 등급 판정이 갱신 중이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