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달서구 본동주공아파트 정문 인근 보행로 연석 높이차]
●2021년 10월 18일(월) 19:00시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113에 위치한 본동주공아파트에서 센터 회원 교육을 마치고 정문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였습니다. 주변 조도가 낮고 생각지도 못한 곳의 연석 높이차로 인해 교통안전사고 및 낙상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문 인근 2곳 횡단보도에 연석 높이차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곳은 정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너비 약400cm 중 약200cm 구간에 최소 약5cm~최대 약20cm 높이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곳은 본동 주공 상가 맞은편 대구 달서구 송현로 112-1 앞 횡단보도입니다. 전체 너비 약 500cm 구간에 5cm 이상의 높이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동주공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장애인 및 노인들의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장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기타 등등) 이용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위치하고 있는 연석 높이차는 안전사고를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기에 2곳의 연석 높이차 해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문 횡단보도에는 야간집중조명장치(투광기)를 설치하여 차량과 보장구 이용인이 상호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호식별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률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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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9호)]
4.4.3 설치 일반 사항
가.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유형 Ⅱ형의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다.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라.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3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마.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우천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한다.
바.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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