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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호 Jul 08. 2024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가능해야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숫자는 2023년 기준 약 3만 3천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보통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밟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은 그런 서비스에 지급할 비용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     


100만 원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소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그보다 적은 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때도 있는데 이럴 때야말로 국가와 사회가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금액을 받아내자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더니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 수임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눈물을 삼키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 소송으로 취급되는데 3,000만 원이 소액인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둘째 치고 이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나홀로소송의 경우 잘 알지 못해 패소 했는데 패소의 이유조차 알 수 없어 사실상 항소도 하기 힘든 경우가 생긴다.     


법무사가 소액사건 소송대리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많은 국민이 폭 넓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업 변호사의 대부분이 서울 그중에서도 서초에만 몰려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법률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소송이 줄어 재판부도 피로를 덜 수 있지 않을 거로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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