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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지학개론 Feb 18. 2022

연말정산 말고 또 있어?

4월의 축복으로 돌려받자!

https://youtu.be/FDXVStZAgpw


매년 새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직장인들에게는 달콤한 기간이 아닐 수 없다. 직장인들이 낸, 세금에 대해 일정부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


복지뉴스 인용 :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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