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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Jan 29. 2020

수치와 혐오

마사 너스바움_혐오와 수치심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Hiding from Humanity_disgust, shame, and the law



0. 인트로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등장한 감정인 '수치심과 혐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한 이러한 수치심과 혐오가 법과 감정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너스바움은 존 롤스와 같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옹호한다. 누구나 다른 정치적인 관점들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누군가가 강요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법의 관계에서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이 너스바움의 접근이다. 특히, 이 감정 중에서도 혐오와 수치심과 사회의 관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마사 너스바움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철학자, 정치철학자, 윤리학자, 고전학자, 여성학자. 하버드대학교 철학과와 고전학과에서 교수직을 시작하여 석좌교수가 되었으며, 1980년대 초에 브라운대학교 철학과로 옮겨 역시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시카고대학교 철학과, 로스쿨, 신학교에서 법학, 윤리학 석좌교수로 활발히 강의하고 있다.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아 미국철학회장을 역임했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지성에 두 차례(2005, 2008)나 선정되었다. 《혐오와 수치심》, 《시적 정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인간성 수업》,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역량의 창조》 등 국내에 다수의 저서가 번역 출간되었다.


책소개


우리 사회의 법체계는 많은 부분이 혐오나 수치심과 같은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세계적인 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 마사 너스바움에 따르면 감정도 신념의 집합체로서 공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너스바움은 이러한 ‘혐오’와 ‘수치심’만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감정은 인간의 근원적인 나약함을 숨기려는 욕구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를 배척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즉 약자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강자들만의 부당한 논리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목차


서문 : 감정도 분명 사고를 담고 있다
1 수치심과 혐오: 실천과 이론의 괴리
2 감정 없는 법?
3 문제가 있는 두 가지 감정

1장 감정과 법
1 감정에 대한 호소
2 감정과 믿음, 감정과 가치
3 감정, 평가, 그리고 도덕 교육
4 감정과 ‘ 이성적인 사람’: 과실치사와 정당방위
5 감정과 변화하는 사회 규범
6 타당한 공감: 양형 선고 과정에서의 동정심
7 감정과 정치적 자유주의
8 감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2장 혐오와 우리의 동물적 육체
1 혐오와 법
2 혐오 지지자들: 데블린, 카스, 밀러, 케이헌
3 혐오의 인지적 구성 요소
4 혐오와 분개의 차이점
5 혐오는 특정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무기
6 혐오, 배척, 문명화

3장 혐오와 법
1 불쾌감으로서의 혐오, 법적 기준으로서의 혐오
2 혐오와 범죄자: ‘동성애적 도발’이라는 항변
3 혐오와 ‘평균적인 사람’: 외설
4 불법성의 근거로서의 혐오: 소도미, 시체 성애
5 혐오와 생활방해법
6 혐오와 배심원: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살인
4장 얼굴에 새기기: 수치심과 낙인
1 붉게 달아오른 얼굴
2 원초적 수치심과 나르시시즘, 그리고 ‘황금시대’
3 불완전함에 대한 거부: B의 사례
4 수치심과 연관된 감정들: 모욕과 당혹감
5 수치심과 연관된 감정들: 혐오, 죄책감, 우울, 격노
6 건설적 수치심은 가능한가?
7 스티그마와 소인(燒印): 사회적 삶 속의 수치심

5장 시민들에게 수치심을 주어야 하는가?
1 수치심과 ‘촉진적 환경’
2 수치심을 주는 처벌: 존엄성과 나르시시즘적 분개
3 도덕적 공황: 게이 섹스와 ‘적대감’
4 도덕적 공황과 범죄: 갱단 배회금지법
5 다른 경로를 통해 도달한 밀의 결론

6장 수치심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1 촉진적 환경 형성하기
2 수치심과 괜찮은 생활 수준
3 차별 금지, 증오 범죄
4 수치심과 개인 프라이버시
5 수치심과 장애인




1. 감정과 법


감정과 법을 생각하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다. 감정을 배제하고 법을 설정하는 것과 감정에 호소하는 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약을맺고, 기탁물을 갚는 등의 행위, 살인, 폭행, 강간을 막는 법이 신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위해와 손상을 입기 쉬운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취약성에 대한 사고가 감정에 관한 사고보다 우선하고 이것은 또한 민법과 형법이 존재하는 이유보다 우선한다.


감정을 배재하는 법

감정은 비합리적이다.

법률 규칙을 구축하는데 있어 감정을 많이 고려하면 오류를 초래한다.

열정이 아닌 이성에 근거하여 법을 세워야 한다.

법죄자의 정신상태를 고려하거나 정신 상태를 참작하지 않는다.


감정에 호소하는 법

감정은 일정한 부류의 해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

범죄자의 정신 상태의 법적 적실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그렇다.


감정은 비합리적인가?

사고를 결여하고 있다. 감정은 우리 자신의 사고나 평가, 계획과 연관이 없으며 단순한 느낌에 불과하다. 너스바움은 내가 두려움 때문에 협박자의 뜻에 따른다면, 그러한 두려움은 내 몸을 관통하는 자극에 따른 충동 느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수 있는 고통과 손상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비합리적이다. 일정한 규범적 의미에서 '잘못된 사고'를 받고 있다. 타당성의 문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증거와 신뢰성의 관한 문제이며 그 감정이 근거가 되는 사고가 부족할 경우,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정, 정의

감정이란 기쁨, 슬픔, 두려움, 수치심, 혐오, 사람과 반대로 대상이 없는 욕구나 기분(배고픔, 우울, 짜증)과는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의 본질적 기반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 혹은 대상에 대해 믿는 믿음이다. 연설가나 정치가, 웅변가가 청중에게 일으키는 파토스를 말한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영미의 법류 전통이 감정에 수반된 사고에 초점을 맞추며, 그러한 사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질 것이다.


감정과 평가

감정은 지향적 대상에 초점을 두며, 그러한 대상에 대한 평가적 믿음을 수반한다. 감정 자체가 평가될 수 있으며 믿음을 판단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이 지닌 감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감정에 담긴 평가적 요소를 검토하려면 진실과 타당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급한 추론과정을 통해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 신뢰할만한 근거를 갖고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다.

감정에 대한 평가는 사회의 규범을 반영한다. 어떠한 감정을 깊이 존중한 것이 타당한가? 지배적인 규범 기준의 측면에 따라 다르다. 사회규범이 변함에 따라 규범적 평가도 달라진다.




2. 혐오와 법


혐오의 인지적 구성

혐오란

역겨운 대상이나 오염물의 체내화 가능성에 대한 불쾌감이다. 감각요소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 반응인 기피나 해로운 결과 예상되는 거부하는 위험과 구별된다. 관념적 요소에 의해 유발되며 주체의 인식에 따라서 다르다.


혐오를 느끼는 이유

역겨워 보이는 물질에 섭취함으로써 자신이 저열해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자신이 지닌 동물성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다. 다른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형태의 취약성에 대해 두려워한다. 동물의 분비물이나 부패하거나 노폐물이 되어가는 것, 시체등이다.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가 확장되어서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혐오이다. 혐오의 속성은 점액성이나 악취, 부패와 불결과 같은 것이고 특정집단들과 결부되어 왔다.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불가촉 천민, 하층 계급 사람들이다.


혐오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동성애적 도발이라는 항변에는 한 사람이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혐오 반응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원초적 대상에 대한 감각상의 혐오와 비호감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느끼는 혐오를 구별한다. 예를 들면 생활방해법이다.

공격적 행위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을 나눈다.

자리를 떠나 불쾌함을 피할 수 있는 경우와 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해진 경우를 나눈다.


혐오와 분개

혐오는 오염에 대한 사고와 과년이 있다. 자신이 오염될 수 있다는 신비적 사고이며 단지 추정상의 상해이다. 동물성을 갖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려는 소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는 방기로 이어지기 쉽다.

분개는 위해 또는 손상과 관련이 있으며 공적 문화와 법체계가 다루어야 하는 중심적 부분이다. 실체적 위험과 위해의 심각성이다. 우리가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저항과 건설적인 참여라는 목표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

혐오는 오염에 대한 사고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리길 원한다. 그들이 저지른 나쁘거나 유해한 행위는 비난해야 하지만 귿르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으로서 그들에 대한 존중은 유지되어야 한다.




3. 수치심과 법


원초적 수치심과 나르시시즘

수치심이란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전지전능함과 완전함, 편안함을 바라는 유년기의 욕구 속에 존재한다. 수치심을 통해 특정 집단과 개인을 선택하고, 그들을 비정상으로 구별한다.

원초적 수치심이 생겨날 때는 완전히 자기충족적인 나르시시즘에서 무력한 상태로 세상에 나온다는 것이다. 최초의 대리인이 유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한다. 유아는 최초 대리인을 자신과 구분하지 못한다. 돌봄 제공자를 분리된 존재로 보기 시작하며, 양가적 감정을 가진다. 자신에게 외부의 힘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원초적 치심을 가지게 된다.

나르시시즘의 극복은 다른 사람들도 정당한 요구와 다른 목적을 지니므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자신은 거대함과 완벽함ㅇ르 요구한느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라는 인간이란느 사실을 받아 들인다. 반대로 완벽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가정, 지배적인 사회양육자가 있을 것이다.


수치심과 최책감의 차이

수치심은 결점이나 불완전성에 주목한다. 감정은 느끼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 나르시시즘과 연결되어 있다. 수치심에서 유발되는 격노는 비난할 대상을 만들어 낸다.

죄책감은 어떠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행위자 전체로 확장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분리된 존재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수치심을 주어야 하는가?

유아기적 의존상태는 자신을 몹시 절박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한다. 좋음을 제공하는 원천을 통제하고 통합하려는 욕구이다.

성숙한 의존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분리된 존재이며, 자신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전지전능성을 고집하지 않으며 돌봄 제공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수치심을 주는 처벌이 모욕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 (당신은 나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대신 당신은 결함을 지닌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수치심을 주는 처벌을 신뢰할 수 없다. '평판이 좋지 않은 집단에게 낙인을 씌우는 데 이용될 수 있다'가 '실제 범죄자에게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의 이동'이라는 것이 더 우선할 수 있다.

수치심에 기초한 처벌은 억제효과의 정반대를 초래한다.

사회통제망을 확대한다.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은 나르시시즘을 강화하며, 자신이 완전무결하다는 사람들이 지닌 잘못된 믿음의 버팀목이다.

수치시을 느끼게 된 동기가 자신에게서 나온 경우는 건설적일 수 있다.  




4. 민네이션 생각


감정, 베르그손

기분과 흥분과 감정은 다르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일정한 인상을 받고 그 인상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은 다시 정서로 들어간다.

감정은 그래서 기분과 흥분보다는 더 깊이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서보다는 깊지 않다.


영미법, 대륙법

이성과 감정에 대해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법의 실현이 달라진다.

영미법은 자신의 자유가 외부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법으로 드러난다. 이 경험이 감정도 이성의 영역으로 가지고 올 때 법은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대륙법은 이미 인지적으로 감정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정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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