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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두파리쓰 Aug 13. 2022

초보 공무원이 모르는 것들

누군가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들





※ 오늘 다루는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경험으로 현재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준하여 작성했습니다.
※ 특정 직업을 과시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없는 글입니다.
※ 전 세계 79억 명 인구 중 한 명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한 내용이므로 일반화하지 마시고 개인의 견해로 봐주세요.
※ 읽는 분들의 공감과 응원은 글쓴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 행정공제회 가입하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단위로 회비를 불입하는 일종의 적금도 넣을 수 있고 경조 급여, 정기예탁(예금), 대여(대출) 같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가입, 납부 등이 모두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늘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공제회비 납입으로, 행정공제회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공제회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복리 형식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납입금액은 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자유롭게 중간중간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이 어려운 시기가 오면 금액을 줄여 만원만이라도 납입해 퇴직까지 깨지 않고 가입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아는 분 중 월 최대 금액까지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부럽다), 퇴직 시 목돈마련이나 생애주기에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를 계산하여 그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붓는 분들도 있다.


공제회 납입금액은 퇴직까지는 '없는 돈이다' 생각하는 게 낫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신규들은 목돈마련용 적금은 은행에 따로 가입하고, 공제회에는 많은 금액을 넣기보다는 일단 가입해 일만원이라도 납입을 시작하길 당부한다. 중에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시기가 오면 금액을 키워도 좋다. 필자는 현재 지출이 많아 몇만 원만 납부하고 있는데 여유가 된다면 납입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2.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연가


공무원은 사기업의 '연차'인 '연가'를 사용하여 쉰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가일수가 다르며, 유사경력이 등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 당해연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내년에 연가를 1개 가산받을 수도 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면 9급 신규로  최초 임용이 되어 두 달 근무했다고 하면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연가 11개부여받아 올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해연도에 휴직 계획이 있다면 그 종류에 따라 부여된 연가는 다 사용할 수 없고 '실근무개월/12개월' 로 월할 계산해 부여된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초과근무 계산법


초과근무는 기본적으로 '1시간 공제'를 적용하고 분단위로 측정된.(주말은 공제 없음) 수당 지급은 한 시간 단위로 끊어진다. 하루 최대 시간 외 근무 가능한 시간은 4시간이며, 월 인정 가능한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나 평균 대략 60시간 정도인 것 같다.


1시간 공제라는 것이 9시~6시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된다면 1시간은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아침에 초과를 하고 싶다면 공제시간 8시~9시,

저녁에 초과를 하고 싶다면 공제시간 6시~7시,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근무하면 좋겠다.


응용해보자.

아침 8시반 출근, 저녁 6시 퇴근 : 수당 없음

아침 8시반 출근, 저녁 8시 퇴근 : 수당 인정 1시간

아침 7시반 출근, 저녁 6시 퇴근 : 수당 인정 30분

아침 7시반 출근, 저녁 6시반 퇴근 : 수당 인정 1시간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주말에는 기본공제는 없지만 1시간 이상 근무해야 초과근무가 인정된다.(주말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 경험으로   전 기준이라 지금은 다를 수도 있다.)



4. 무원의 휴직제도


공무원이 낼 수 있는 주요 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이 있다. 보통 휴직은 6개월 이상 공석이어야 결원으로 인정, 후임자를 채워주므로 휴직시에는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며 급여는 1년까지만 본봉의 80%를 지급하는데 기여금 납입 등을 하고 실제 수령해보면 수령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다.(대략 이야기하면 50만 원 전후)


질병휴직은 한 질병당 1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급여는 1년 차까지는 본봉의 70%를 지급한다. 질병휴직을 낼 때에는 휴양 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필수 기재사항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가족돌봄휴직은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아픈 가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진단서나 소견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휴직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5. 공무원 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연금은 최소 10년 재직해야 수령 대상이 된다. 근속기간이 10년밖에 되지 않는다면 연금 지급액 많지는 않다. 퇴직하더라도 퇴직 순간 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연령이 되어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겠다.



5. 자격증이 있다면 기술정보수당 신청하자


기술정보수당은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한다. 특수업무수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기술정보수당은 기술직렬 등이 특정 자격을 소지한 경우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기술정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사 자격증수당을 3만원 이하, 산업기사 자격증은 2만원 이하로 지급하며, 자격증을 늦게 제출해도 소급하여 지급(론 소급 가능한 기간 정해져 있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도 가능하다.



6. 당별 계좌는 따로 만들 수 있다


수당별로 관리를 따로 하고 싶다면 지급 때마다 계좌 이체하지 않고 여러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예금주는 본인이어야만 가능하고 급여, 복리후생비, 성과상여,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당직비, 연말정산 환급금 등은 모두 개별적으로 계좌 등록이 가능하므로 참고하면 좋다.



7. 모르는 것은 주변에 물어보자


요즘 신규들을 보면 모르는 것을 주변에 물어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선배들이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다. 업무, 복무, 복지혜택 등 모르는 것은 주변에 물어보고 복지 관련 사항도 지자체에 따라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눈에 딱 들어온 혜택이 알고 보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임용 후 1년 이내 직원은 혜택 제한하는 등) 한 번쯤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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