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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biinside Jul 08. 2021

IT 용역 계약 작성 시 주의할 점 3가지




분쟁이 시작되면 골치 아픈 SW 관련 법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은 최소 한 번씩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의뢰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외주 개발 회사 관계자분들은 지금 이 순간도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겠죠. 그런데 다들 원만하게 개발을 완료하고, 검수받고, 잔금 처리도 끝내셨나요? 상당수는 개발 용역을 생각하면 아픈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만큼 SW 용역 계약은 다른 계약보다 분쟁의 요소가 많이 내재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SW용역 업무는 그 자체로 모호하고 애매한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애매, 모호”입니다. 물론 첨예한 계약 협상에서는 전략적으로 “애매, 모호”한 문구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계약서가 갖춰야 할 미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SW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 범위를 특정해라 


저도 의뢰해봐서 압니다. 개발 업무를 요청하거나 직접 하다 보면 애초에 정한 범위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요. 그래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 업무 중에 별안간 퍼블리싱하게 되거나 전혀 다른 범위의 개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추가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업무 범위 외의 것을 했다는 점을 추후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해당 자료를 폐기하지 말고 잘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2. 검수 조건을 명확히 해라 


SW 개발 용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검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sw 용역 계약서에서 잔금 지급 기준을 “의뢰인이 검수 완료 한 때로부터 0일 이후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자는 개발 업무가 충분히 완료된 것 같은데, 의뢰인이 “검수 미통과”를 고집하고 검수 결과 자체를 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까지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발 대금 전액을 검수 완료 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개발업체에서는 지옥이 따로 없죠.


검수 조건을 상세히 정해도 애매한 부분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단순히 “검수”라고만 기재할 경우 결국 개싸움으로 번집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개싸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프로그램을 돌려 기성고 00% 이상이면 검수 완료라고 하거나, 버그나 문구, 디자인 오류와 같이 단순 하자 사항만 남는 경우에는 검수 완료라고 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검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면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3. 계약 해제 조건을 분명히 해라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본 계약을 중단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 회사가 잔금을 포기해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으며, 의뢰 회사가 계약금을 낸 것을 포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함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업무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사유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항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면 되도록 수치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날짜 기한을 두거나, 업무 범위의 불이행 항목 수를 정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돌릴 경우 오류 비율을 정하는 등이 있을 것입니다.


SW 용역계약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일방이 쉽게 전부 승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쟁 자체가 기본적으로 양자에게 손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번거롭더라도 최대한 신경 써야 합니다. 


사업 성공에 있어서 매출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새는 것이 비단 비용과 세금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최앤리법률사무소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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