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별의 스타트업 IP
IP 사업화 수익과 법인세 감면
검은 토끼의 해에 IP 업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지식재산(IP) 사업화를 촉진하고, 해외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23년 8월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는 지식재산(IP)이 적용된 제품을 사업화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상륙하는 모양새다.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직장인과 기업에게는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그렇기에, 합법적인 세금 관리는 기업에 필수적이다.
지식재산과 세금,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가 어떤 지점에서 만나게 되었을까?
‘지식재산 제도’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incentive)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허권, 상표권을 획득한 권리자는 다른 기업을 견제하는 무기로 활용된다. 그리고, 내 기업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금융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에, 지식재산(IP)을 만들어낼 창작의 유인이 생긴다.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창작자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에 유인하는 것과 같다.
물론 작가와 같은 창작자들은 글을 쓰는 즐거움에 글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독자들의 댓글, 그리고 수익이라는 인센티브는 창작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식재산 제도는 다양한 곳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식재산(IP)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지식재산 중에서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지식재산(IP) 제도의 아래에서 무형의 아이디어와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의 근간은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자는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하나를 내주고, 그 이상의 가치를 얻는 일종의 거래이다. 권리자는 특허권으로 합법적으로 사업 영역을 독점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갈 수 있다. 여기서 ‘독점배타권’과 ‘자산가치’가 특허를 획득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특허받은 기술은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막을 법률적 힘을 가지며, 특허라는 무형자산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제적 효용까지 제공한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세상에 일정 부분 공유하고 특허라는 권리를 획득할 충분한 명분과 실리이다.
연구개발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영업상 비밀로 간직할 수 있지만, 세상에 공개하고 사회 전반의 기술이 성숙될 수 있도록 자양분을 만들어 낸다. ‘특허권’이라는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 제도의 근간은 인센티브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적, 경제적 유인은 발명자의 창작욕구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수익화 본능을 극대화한다. 지식재산 제도는 인센티브를 법률로써 제도화한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국면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을 숨겨 두었다. ‘직무발명 제도’를 통해 회사에서 한 발명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R&D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R&D)에 사용한 비용에 절세 혜택을 준다.
회사와 직장인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IP)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제 ‘특허박스 제도’가 도입된다면, IP를 활용할 또 하나의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는 지식재산(IP)을 사업화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혁신박스, 혁신소득공제, IP 조세제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식재산(IP)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 등에 대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지식재산(IP)이 적용된 제품으로 발생한 수익(IP 자체 수익, IP 제품 매출 등)에 대해서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기술 혁신과 투자 유치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정해 보자. 기업이 판매한 다양한 제품은 ‘지식재산(IP)이 적용된 제품’, ‘지식재산(IP)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지식재산(IP)이 적용된 제품’이 특허박스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1) 지식재산(IP)이 적용된 제품
2) 지식재산(IP)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
IP 적용 제품의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특허박스제도는 법정 법인세율인 19%의 약 절반의 수치에 해당하는 10%의 세율을 적용할 정도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다.
섬유, 증기기관 등 제조업의 혁신을 불러온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영국의 사례를 보자. 영국은 2차 산업의 중심지였다. 상대적으로 약한 3차 산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금융업에 중점을 두었지만, IT 분야에서 빅테크 기업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IT, 4차 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탄생하였고 탄생하고 있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첨단산업 부분에서는 선두를 내주고 있다. 영국은 ‘특허박스 제도’를 해외 첨단기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IT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자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9년 제도 입법을 제안하였고, 숙의 끝에 2013년 특허박스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렇게 특허박스 제도는 자국의 기술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작년 출간한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에서 10가지 특허 활용법을 소개했다.
특허권자는 ‘시장 독점’, ‘기업 자산가치 향상’, ‘절세 혜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를 활용하기 위한 ‘특허권자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특히, ‘특허박스 제도’를 통해서는, IP 적용 제품의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IP를 매칭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향후 제도가 정비되고 구체화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특허와 제품의 매칭(matching)을 R&D 과정과 IP 권리화 과정에서 모두 고려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해외 제도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산화 과정이 필요하다. 국가별 제도의 간극이 있겠지만, 결국 제도의 목적에 따라 ‘IP 활용 수익’과 ‘IP 적용 제품의 매출’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기대된다.
손인호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