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 정치인 등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문제는 항상 있어왔으나 최근 연예인이 연관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해당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고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세무조사 시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인 만큼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는 업무 상의 이유로 사용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상의 이유라도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 제한 업종
유흥주점 :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미용업종 : 미용실, 네일아트, 마사지 등
레저업종 : 골프장, 노래방, 헬스장 등
사행업종 : 복권, 카지노, 오락실 등
혹시나 사적인 이유로 사용했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비용처리를 한 후 임직원에게 입금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관련 가지급금을 소멸시키면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 사용처로 보이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 별도로 챙길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내역만으로는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문에 적격증빙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무일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 사용 시
일반적인 업무 장소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사용 시
정상적인 업무시간 외 또는 심야, 새벽 사용 시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 시
한 거래처에서 여러 번 분할해서 사용 시
현금화가 쉬운 품목 또는 사치품 구입 시
병원, 비용실 등 업무와 거리가 먼 곳에서 사용 시
특히 접대비의 경우는 한도가 존재하며, 3만원 초과 금액(경조비 20만원)에 대해선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에 한에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일부 사용 제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사용내역에 대해 DB를 관리해 둔다면, 아래에서 말씀드릴 세무적인 이슈나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엔 아래와 같은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비용처리보단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 신중한 비용처리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건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함
법인세 신고 시 비용이 부인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
임직원 또는 대표의 소득(상여)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기억해야 될 점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해야 된다.
비용처리한 내역을 지출 관리 대장으로 관리하자.
내부적인 사용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 관리하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된다.
위에서 법인카드와 관련하여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비용처리의 경우는 회사 업종 및 사용한 경우에 따라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판단이 힘든 경우 세무대리인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글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