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절세 읽어주는 여자 Dec 15. 2016

사업비용처리시
매입세액불공제의 8가지 케이스

사업을 위해 돈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많은 사업자 분들이 세금신고시

비용처리에 목 메게 되는데요.


비용처리가 많이 될 시에 그만큼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위해 쓴 돈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업을 위해 돈을 썼다고 해서

모든 내역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세금신고시 불공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고할 시에 자칫 세무서에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매입세액불공제의 경우를

숙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중에 기본인데요.


비용처리시 어떤 경우가 매입세액불공제에 케이스에

속하는지 대표적인 8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blog.naver.com/mobiletax1581/220879782469


매거진의 이전글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의 범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