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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 읽어주는 여자 Oct 19. 2017

개인사업자, 4대 보험료
절약방법 4가지

무조건 내야하는 보험료, 이왕이면 좀 아껴서 내면 좋잖어?



사업자분들이 가장 내기 아까워하는 세금 중 하나인, 4대 보험료.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보통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많은 비용으로 골치 아픈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빠져나가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일입니다. 물론 필요한 제도들이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죠.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이라면 좀 더 스마트하게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비과세 급여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회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커진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서 모든 항목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비과세 급여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정부에서 비과세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식대를 예를 들면 사원 김모택씨의 월 급여는 370만 원입니다. 그중에 월 10만 원씩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360만 원이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급여대장을 작성 할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항목을 넣어두면 그만큼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겠죠?



2. 영세사업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로 지원받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명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2016년 1월 기준, 월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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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자격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신고기한에 맞추어 제때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우습게 봤다간 큰코다칩니다. 세무대리인이 없어 보험료 신고에 신경을 쓰지 못하거나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박하게 되면 가산금이나 연체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경 써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익월 15일, 타 보험은 입사, 퇴사 시 14일 이내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직원을 채용할 때는 1일 이후에 하세요.

약간의 편법이지만 신규 입사자가 발생했을 때, 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에게만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다시 말해 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근무하는 첫 달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작지만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드시 내야 하는 4대 보험료,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을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신경 써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 모든 것을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챙기시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5.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세무대리인을 쓰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신경 쓰지 못하는 4대 보험료 처리 및 신고 업무부터,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까지 모든 세무를 철저히 책임져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절세도 되고, 원활하게 세무업무가 처리되니까 불필요한 추징금을 낼 필요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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