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택스와 함께하는 사업자 절세 꿀팁
통신판매사업자들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에 현금매출이 아닌 것이 많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카드매출이 많은
통신판매사업자들의 소득공제를 위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 너의 정체는 무엇인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자분들에게 일종의 적금이자
퇴직금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공동대표, 법인대표,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만든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해서
혹시 모를 폐업 상황에 부닥쳤을 때
불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같은 존재예요.
은행 적금상품처럼 연 복리가 적용돼요.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분들에게는
사업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불입한 돈이 묶이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볼까요?
2.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절세효과까지?!)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1) 사업 부도시 채권자 압류로부터의 보호!
2) 연 복리 적용, 폐업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급
3) 2년 간 무료로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가능
4) 납입 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무담보 무보증 대출 가능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바로 절세혜택인데요.
정부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로 인정 해주고
있으므로 매년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에
노란우산 소득공제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가입을 하셔야 노란우산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노란우산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아요.
노란우산공제는 월 납입액을
1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까지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한데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표
절세효과를 따져보면 소득세율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과세표준이 1,300만 원일 경우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의 구간은
6%의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1,200만 원 ~ 4,600만 원 구간은
15% 세율을 적용
1,200만원 * 0.06 = 72만 원
나머지 100만 원 * 0.15 = 15만 원
납부해야 할 소득세 = 87만 원
과세표준 1,300만 원일 경우 소득세 산출
여기에서
노란우산공제에 300만 원을
납부 한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1300만 원 - 300만 원 = 1000만 원
12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므로 6% 세율을 적용
1000만 원 * 0.06 = 60만 원
노란우산공제에 300만 원 납부시 절세효과
즉, 87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7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 것이죠?
한번 직접 계산해보시면
노란우산소득공제로 얼마나 절세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이제 쉽게 이해되셨나요?
결국 가입하느냐 마느냐는
사업자의 선택이겠죠?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과 대상
관련 내용은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은
모바일택스에 가입해서 세무전문가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바일택스 어플 내 채팅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세무상담도 받고
나아가 기장대리, 세금신고 등
다양한 세무 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D
(이미지 하단의 텍스트를 클릭하면 해당 링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