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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두투어 Dec 30. 2019

첫 해외여행 필수품
여권 발급에 대한 모든 것

여권 종류, 발급 방법, 준비물, 장소, 분실 등

해외여행 시 무조건 챙겨야 하는 필수품 여권.


여권은 해외여행 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현지 도착 후 관광을 할 때도 여권은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데요, 

오늘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여권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국적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국적,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국민임을 증명하여 편의,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해외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여권을 항상 휴대하고 있는 것이 좋답니다.



일반 여권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여행이 가능한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 여권

국가 공적인 일로 해외에 나갈 때 발급되는 여권

ex)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 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과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등에게 발급


외교관 여권

외교업무 및 국제통상을 목적으로 국외를 여행하는 공무원을 위해 발급

ex)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외교부장 관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일반인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현역 및 대체 의무 복무 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 (6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 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장소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소요기간

약 4~7일 소요


여권 수령 시 준비물

✔ 본인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접수증, 법정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 한글 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합니다.

✔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음절 사이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 최종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표기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라도 방문했던 나라를 다시 갈 경우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 반드시 지키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본인 직접 신청제

모든 신유 여권과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우리 여권 제로의 악용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본인 직접 신청제를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예외사유]

✔ 의전상 사유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연령 : 18세 미만의 사람

*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해외여행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여행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해야 합니다.

-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 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쉥겐 협약 국가에 더욱 유의)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2020년 기존의 녹색 여권으로 인해 이슬람 국가로 오해받아 불필요한 질문을 받거나 의심을 받기도 했으며 도난 위험이 높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의미도 적어 바뀌게 되었어요.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겉지와 속지 모두 한국의 상징적인 의미와 문양을 패턴화 하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와 정책 여론조사 선호도로 결정되었답니다.


2020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이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어 여권 유효기간은 항상 확인해야 하며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함에 유의하세요.

   

https://pf.kakao.com/_RCxj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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