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마약 파티 사건의 주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20여 명이 모인 마약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를 주도한 이모(32)씨와 정모(46)씨는 참가자들에게 케타민과 MDMA(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제공하고 투약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씨의 거주지였던 이 아파트는 마약 파티의 본거지가 되었으며, 대기업 직원이었던 이씨는 마약류 수급책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다음날 새벽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면서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종적으로 이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여러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약 파티 참가자들도 개별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김모(32)씨와 정모(40)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참가자들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