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핵심 변경사항은 '방 공제' 면제 중단인데요. '방 공제'란 소액임차인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뺀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5,500만원,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 LTV 70% 적용해 3억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변경 후: 3억5천만원에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으로 축소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었습니다.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시 기존 한도 적용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의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은 방 공제 면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한도 축소 제외
기존 세입자 임차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내년 상반기 잔금 완료 조건으로 방 공제 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도 중단됩니다. 다만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고, 내년 6월 이내 입주 예정인 경우는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오히려 완화됩니다.
소득요건 확대
현재: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
변경: 12월 2일부터 맞벌이 기준 연 2억원
2024~2027년 출산가구: 연 2억5천만원까지 확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대상: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대출)
주택조건: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자산기준: 4억6천900만원 유지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디딤돌대출 규모의 급격한 증가가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집행된 디딤돌대출은 22조2천50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조1천196억원)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소득층 대출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의 디딤돌대출 비중은 2022년 47.5%에서 올해 1~9월 26%로 크게 감소한 반면, 연소득 6천만~8천500만원 가구 비중은 14.4%에서 31.4%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로 내년에는 3조원, 내후년부터는 연간 5조원의 대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