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24일(현지시간) “플랫폼에 유저가 올리는 문제 있는 콘텐츠를 제거하는 모범 사례를 따를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SNS 플랫폼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면책특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커버그의 이러한 입장은 25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증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청문회에는 구글과 트위터의 CEO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부터 특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과 트럼프의 SNS 계정이 영구 정지에 이르는 사건 등의 영향입니다. 그 중심엔 통신품위법(CDA) Section 230이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법은 SNS 기업에 유저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려 1996년에 생긴 이 법은 당시 부흥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법도 바뀔 때가 된 것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은 이 법이 폐지되는 것을 막고 싶을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억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SNS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면 콘텐츠를 과도하게 필터링하거나 혹은 필터링에 실패하게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규제가 이들 SNS 기업에게 유리하게 변화하기는 힘든 사회 분위기입니다. ‘소비자 권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SNS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ection 230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이들 SNS 기업의 주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기업의 법적 보호막으로 여겨져 온 CDA Section 230을 개정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이 법의 전면 폐지를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