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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뮤즈 Sep 25. 2017

[신혼부부 금융 꿀팁]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미리 미리!

신혼부부는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대출을 받기에 주택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전세대출도 미리 잘 챙겨야 한다. 만기 연장을 여유있게 신청하고 보증한도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치솟은 전셋값 탓에 보증금이 모자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에 연동한다. 계약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도 연장해야 한다. 전세대출은 자신의 신용 상태는 물론 집주인 동의와 보증서 발급 기관 승인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금융감독원은 소개했다.


전세계약 갱신과 같은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 거래와 달리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위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금융꿀팁'을 소개한다.  


1.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을 갖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게 좋다.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 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되었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받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2.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함께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를 확인하고,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 두어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3.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 시 신중히 결정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준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최고한도 확인을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세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보는 게 좋다. 

5. 85㎡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대출금 임대인 계좌 입금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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