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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뮤즈 Dec 01. 201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어떤 혜택 담겼나

최고 이율 3.3%까지 금리 혜택...만 29세, 연 총급여 3000만원

정부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발표한 ‘주거로드맵’을 통해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일반청약저축에 비해 금리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도 있다. 1년에 최대 600만 원 한도까지 예치할 수 있고, 최고 이율 3.3%를 적용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게다가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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