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가 새해부터 사람중심, 혁신 성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달라진다. 특히 포용적 금융 확대, 생산적 금융 강화, 수요자 및 금융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가계부채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금융은 소비자의 신뢰를 통해 성장하는 곳이다. 하지만 수전노, 고리대금업자, 높은 문턱, 사회적 책임 소홀, 이익만 추구하는 경영 등 서민의 삶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먼저,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
1.최고금리 인하
먼저, 내년에는 취약한 대출자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먼저 내년 2월 8일부터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전부 연 24%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도 최고 연 24% 이상의 금리는 불법입니다. 2018년 1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가동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을 다 마련키로했다.
미소금융 6000억원, 햇살론 3조원, 새희망홀씨 3조원, 바꿔드림론 4000억원 등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지난 8월 중금리인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를 2조원에서 2조1500억원까지 확대한 것에 대한 실적을 보아가며 3조원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 대출을 서민대출에서 일반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올해 하반기 적용대상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 연체 전 원금상환 유예
원리금 상환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환 도중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2월부터는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3.담보권 실행 유예
2018년 2월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은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차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4. 미소금융 금리 우대
지난 12월 1일부터 미소금융(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한 금리가 연 4.5%에서 4.0%로 낮아졌다.
5.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2018년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페이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금융권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가 확대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전 금융권에 적용됩니다. 또 한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인증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는 금융투자업권에서 은행과 보험업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혁신을 주도할 핀테크 기업을 내년 250개 2022년까지 400개로 육성해 국민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6.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2018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도 실시된다.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 및 보관 의무화로 투자자(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부터는 다수인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7. 보험금 통합 조회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에서는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제 보험소비자는 한 번에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약 7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숨은 보험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8. 실손보험 개편
실손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 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된다. 이는 보험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관행도 2018년 4월부터 금지된다. 또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2018년 상반기 내로 출시된다.
9.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 확대된다. 사고피해자만 구제대상(대인·대물)으로 규정했던 배상 담보가 운전자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까지 늘어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
예금자는 거래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7영업일 안에 예금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월 예금보험공사는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은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한다. 예보는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이 시스템에서 즉시 예금자정보를 받아 7영업일 안에 신속히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과거에는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은행내에 전산화돼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됐다.
11.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 여성이 자국어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금융 민원상담 3자 간 통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의 외국어 상담사와 연결돼 원하는 언어로 3자 간 동시 통화를 할 수 있다.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19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이 특정 언어(14개)를 선택해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 받을 수 있게 된다.
12. 친 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강화
장애인도 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수화 설명 등)를 받을 수 있다. (1~4월)
13.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총 1조원 이상 조성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3월)
14.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최대 1.5%p의 금리감면이 제공된다.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됐다. (2017년 12월 19일~)
15.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1억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1월)
16.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 또는 예비 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상반기)
17. 크라우딩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
2018년 1월부터 소득공제 대상 기업(창업 3~7년, TCB 우수기업 추가)이 확대되고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앞으로 증권사 등에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과정의 녹취와 보관이 의무화된다. 고령자나 안정 성향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19.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과거 수술 등의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유병력자에 대한 의료비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2분기 중 개발·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팔았던 관행도 없어진다. 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20. 금융규제테스트베드
혁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테스트베드가 상반기 중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8년 상반기에 국회 제출과 심의를 거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