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글이 될 수 있길...
18.
저작권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사소송이 원고와 피고의 분쟁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고, 변호사는 고객과의 비밀유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전할 수 없기도 하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나는 재판을 준비하며 궁금한 점이 무척 많았다. 하지만 창작자가 직접 서술한 재판 이야기는 없었다. 사건 당시의 갈증이 지금 이 글을 쓰게된 동기다. ‘창작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소송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재판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시간순으로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썼다.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는 다음과 같다.
① 민사소액 사건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접수했다.
② 재판 하루 전날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고 다음 재판 일정 조차 알 수 없었다.
③ 법원에 전화해 문의하니 재판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추후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부냐고 재문의했을 때 민사소액집중심리부에 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④ 담당판사로 원로법관인 판사님이 배정되었다.
⑤ 첫 번째 재판에서 저작권 침해 인정받았고, 이후 두 번째 재판이 잡혔으나 그사이 전자소송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⑥ 화해권고결정은 2주 내 원고와 피고가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하나, 1주일이 지났을 때 피고인 대기업이 이의제기하여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었다.
⑦ 두 번째 재판에서 피고가 이의제기한 내용에 원고인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담당 판사님이 추가 재판 없이 선고일을 잡았다.
⑧ 1심 마지막 재판인 두 번째 재판 이후, 원고인 나는 참고서면을 제출했고, 그에 대응해 피고도 참고서면을 냈으며, 당일에 바로 원고인 나는 두 번째 참고서면을 또 제출했다.
⑨ 선고일 당일 저작권 침해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다. 원고인 나의 저작물은 재판부를 통해 창작성 인정받았고, 피고인 대기업은 나의 허락 받지 않고 저작물을 게재하였기에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다. 참고로 나의 사건은 1,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여 300만 원을 인정받은 ‘일부 승소’ 사건이다. 대기업은 나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보도자료 배포 일자인 2017년 4월 21일부터 재판 선고일자인 2018년 9월 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⑩ 이후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항소 없이 선고일 이후 약 한 달이 지나 피고 측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액 지급 의사가 전해졌다. 2018년 10월 12일 피고인 대기업으로부터 금 2,604,892원을 이체받았다.
일상 속에서 사용할 일 없는 말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왜 내가 이겼고 이자까지 추가되는데 260여만 원만 받은 것인지도 궁금할 것이다. 매 단계 나도 처음 들어보는 말들을 찾아가며 경험해 나갔다. 앞으로 쓸 글은 대한민국 법원의 정의를 근거로 하여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다만, 나 역시 비전문가라서 내 사건에 한정된 경험으로만 서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부디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글이 될 수 있길.
※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브런치에 게시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작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본 게시물을 보시고, 임의의 매체 및 저작권법 관련 강연 등에 활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은 SNS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나, 본 브런치에 소개되는 내용은 제 개인의 정보가 있어 보다 정확하게 소개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dearmothermusi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