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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toB Dec 28. 2020

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2021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1] 정책방향     

 ① 그린·디지털 뉴딜 및 BIG3 등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및 미드테크 제조 분야까지 혁신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     

 ② 프로토콜 경제기반·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투자형·후불형 확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신설 등 도전과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③ 컨소시엄 방식의 R&D 지원, 혁신조달 연계지원, 우수혁신제품 공공조달 강화, 우수기업 사업화 자금과 투자지원 확대,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     

 ④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민간부담금 완화와 기술료 납부 유예를 연장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4]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에 공고


[5]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9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1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6] 기술료     

 ◦ 기술개발 완료 후 해당 시 납부     

   - 기술개발 완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2. R&D사업 통합 설명회

 ◦ (비대면 사업설명회집체방식의 설명회를 지양하고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다양한 플랫폼(SMTECH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SNS 등)을 통해 ’21년 중소기업 R&D 설명회동영상 게재 예정* (’20.12.31 예정)     

     * ‘21년 정책방향, 사업별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사업설명자료는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포 예정, 지방청 홈페이지 및 SMTECH에 PDF 설명자료 등 게재      


 ◦ (범부처 합동 설명회11개 부처가 참여하며 각 부처의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1.18~1.20) 진행     

     * 중기부는 1.19(화) 13:30~15:3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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