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EtoB Apr 07. 2020

2020년도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안녕하세요.

기존 '패션 산업·상권'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2020년도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를 소개합니다.


[1]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20억원 내외

○ 과제당 최대 3억원, 1년 이내


[2] 지원대상

○ 지원대상기술성숙도가 실용화단계 수준 이상의 기술(제품) 보유한 과제의 컨소시엄(기업·대학·연구소)

○ 컨소시엄형태: 기업(주관기관) + 대학/연구소(협력기관)

- 주관기관은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패션기업 또는 IT스타트업 분야) 필수

- 협력기관은 대학, 연구소 한 곳 이상 반드시 포함하며, 동대문 상권 관련 기업 추가 참여 가능


[3] 지원분야

○ 패션과 혁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패션 분야 및 동대문 등 패션 상권 활성화

- 해당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제품(서비스)의 기술개발 과제

- 지원분야

  · 기술 융·복합분야: 패션+혁신기술 적용된 전 분야

  ‥ 패션분야: 의류(소재, 완제품), 가방, 신발, (의류)액세서리

  ‥ 기술분야: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혁신기술

- 과제유형: 자유공모(혁신적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율적 주제 선정)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업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 주변기술 개발 지원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사업기간: 2020. 8. 1. ~ 2021. 7. 30.(1년)

※ 상기 기간은 예상 기간이며, 실제 사업기간은 제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 참여기관의 자격

○ 주관기관: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협력기관

- 대학일 경우:「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구소일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기업일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기업 부설 연구소는 기업으로 간주, 연구소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함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3.19.(목) ~ 4.23.(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7] 문의처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이윤지 선임(rnd@sba.kr, 02-2222-3833)


지원사업 정보 및 안내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1. 댓글로

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e2b

3. 메일 info@willlab.co.kr

중 편하신 쪽으로 문의주세요 :)



매거진의 이전글 씨앗심기 창작지원 스토리 기획안 개발사업 참가기업 모집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