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과충전 방지장치가 있는 충전기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가장 유력한 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과충전을 제한하면서 이를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충전기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유인책을 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건물 지하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상 충전기를 구축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으로는 아예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많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기차 배터리의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 충전기에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안도 유력하다.
현재 대부분 급속충전기에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PCL)' 모뎀이 장착돼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속충전기에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거의 없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PCL 모뎀을 장착한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40만원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미 구축된 완속충전기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100% 충전(완충)을 제한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