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로 분류되며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PAS),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25km/h 제한 속도보다 빠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및 보도로 운행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실태파악 중 유튜브에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 방법 알려주는 동영상 발견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구글코리아측에 불법인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 방법을 알려주고 조장하는 유튜브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운행한 자에게는 4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시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자전거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검토 요청하였고, 합동으로 전기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단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자전거 관련 산업협회 측에는 산하 회원사들에게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 생산토록 당부 요청했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시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 행위가 불법이며 위험성이 높음을 알려주고, 경찰과 함께 단속․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