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 /정중규

by 정중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좌담회

2025.7.3. 오전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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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위헌적 입법” 반발

與 주도 법안 소위 통과에 긴급 좌담

“위임 없는 단체에 방송 넘기는 것”


국민의힘은 3일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언론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공영방송의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을 40%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권이든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삼권분립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방송 3법 통과 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제4부’ 권력인 방송까지 (장악돼) 이재명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언론 장악을 위해 언론노조와 언론학회 등이 형성하고 있는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위헌적이고 무도한 입법강행”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재산인 공영방송의 운영을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단체에 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방송3법은) ‘여론조작 개악 3법’으로 이름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언론노조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법이 통과되면) 선거로 정권은 바뀔지언정 방송은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도 “방송3법은 지배구조를 고착화하여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 지배를 영구화하는 법안”이라며 “학회 추천 등도 동일한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외형상 시민사회 참여가 오히려 편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각종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조의 권력 고착화 시도”라며 “야당 추천 몫이 있어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 방송 지배력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명일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칙에 따라 법안 공포 후 사장을 바꾸도록 설계되어 있고, 시청자위원회마저 노조가 추천해 이사로 연결시키는 장치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 입법이 아닌 입법을 통한 권력 장악 시도”라고 했고, 이재윤 전 YTN 해설위원은 “사실상 노조에 의한 사장 ‘낙마법’이자,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강제를 민영 방송사까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은 “이제는 편성위원회를 통해 경영‧편성 전반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는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이며 공적 책임이 없다”며 “경영과 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언론노조 강령 1호가 편집·편성권 쟁취이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신문법 개정 사안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방송3법이) 처리되면 다음은 신문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긴급 좌담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조배숙 의원, 최형두 과방위 간사, 송석준 의원, 강선영 의원, 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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