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구제 문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
2025.10.2.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주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후원 : 보건복지부
‘학대피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구제 문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 성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구제 문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얼마 전 경기도 용인에서 한 장애아동이 학교 수업 중 교사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당했으나, 부모가 자녀의 책가방에 넣은 녹음기를 통한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2심 재판에서 학대 판단도 받지 못한 채 가해자인 교사가 무죄 판정을 받은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 수 없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학대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들이 스스로 또는 보호자를 통해 수집한 녹음 증거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입증하고자 제3자가 녹음을 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인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과도한 처벌이며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 아동, 노인의 학대피해 입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공개 변론을 통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학대 피해에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고자 제3자가 학대 상황을 녹음하더라도 바늘구멍도 못 들어가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으로 인해 증거로써 제출하지 못해 학대 입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의 판례에서는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결론이 나왔기에 법원의 판단에 기대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가정폭력학대수사계 이혜수 계장은 현장에서 실체 진실발견에 있어 어려웠던 경험을 공유하며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용 예외를 명시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 스스로 학대를 파악하고 자기방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억울함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