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 지방분권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 정중규

by 정중규

2026.6.3. 지방선거 동시 지방분권헌법개정 실시 촉구

전국분권균형발전 시민사회 기자회견 및 지방분권 개헌 공공기관이전 추진 포럼

2025.10.15. 오후2시30분.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

전국분권균형발전시민사회와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15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을 개정해 지방분권형 국가 구조 개편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집중,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은 중앙집권형 헌정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국회는 즉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가 지방분권 개헌에 반영을 촉구하는 사안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헌법 제1조 3항에 명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주권에 바탕한 지치권 명시 ▲광역지방정부의 입법권 확대 및 기초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권 확대 ▲국가-지역간의 수직적 재정조정 제도와 지역-지역간의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 명시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에 위임 ▲국민대표인 하원과 함께 지역대표원 상원제 도입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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