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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중규 Jun 19. 2024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중규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2024.6.18.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 주최 : 공영방송 영구장악 입법저지 공동투쟁위(공언련 등 9개 단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

국힘 미디어특위 "방송 3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의도"

국회 과방위, 방송3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

국힘 '공영방송 영구 장악 악법' 토론회로 맞불

"방송 단체의 이사 추천제 국민 대표성에 의문"

"개정안 즉시 공포 이례적… 공영방송 장악 의도성"


국회 과학방송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MBC·EBS 각각 9명, KBS 11명에서 각 방송사별 2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와 폐기됐었다.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민주당은 앞선 회의에서 방송 4법 법안 소위 단계를 생략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논평에서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며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22대 과방위 첫 의결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 운영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9개 시민단체와 함께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며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방송 4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발언은 노골적으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부끄러운 기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과방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방송 장악 3법을 일방 통과시킨 건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잡고 탄핵 겁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형해화 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상휘 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이라며 "정권은 내줬어도 방송 권력은 내줄 수 없다는 오만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사 주요 국장직 장악을 넘어, 이사회를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인철 변호사는 방송 3법의 가장 큰 문제점을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수를 3분의 1로 제한하고, 방송 유관자 집단의 이사 추천 수를 3분의 2로 독점하는 것으로 들었다.


이 변호사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보유하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해체하고 방송 종사자들에게 방송의 관리 감독을 맡기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으로 개의해 과반수 의결 회의 요건으로 담았다"며 "이는 사실상 민주당이 비판하는 현행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시켜 방통위 행정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야당 추천 몫을 포함해 국회에서 방통위원 3인을 임명하면 회의을 열 수 있는데도 이를 임명하지 않고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시키는 건 방통위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행정을 무력화 하거나 방통위원장 탄핵 수순을 밟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명예훼손 같은 사건성이 있는 내용이 다뤄질 경우, 이해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에 나선 허성권 KBS 노조 위원장은 이사 추천권을 부여 받은 학회,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허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협회 등이 국민이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존 이사 추천권을 가진 양대 정당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현업단체 협회장은 KBS, MBC 직원들이 선출한 사람들로 국민이 뽑은 것이 아닌데 국민 대표성을 가지고 이사 추천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또 학회, 협회, 공영방송 시청자 위원회 등이 이사를 뽑게 되어 있는데, KBS 사규를 보면 시청자 위원회는 방송 현업 단체 간부, 사내 간부가 시청자 위원을 선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시청자 위원 선발에 가장 영향력이 큰 쪽이 방송 현업 단체"라며 "현업단체 협회장이 시청자 위원을 뽑고 시청자 위원이 이사를 뽑는 이중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제를 생각하는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의 김희원 변호사는 "방송 3법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바로 시행'이라고 규정한 내용은 KBS, MBC 이사진 임기가 올해 8월 31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한 맞춤형 개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1대 국회 때 개정안 시행일을 '법 공표 6개월 뒤'로 정했다가 22대 국회에선 '공표 즉시'로 수정했는데 이는 MBC 방문진과 한국방송 이사진 임기가 8월 만료되는 사정을 고려해 신속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언론노조 등의 요청이 반영된 결과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공포한 날 바로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기사 내용에 비춰볼 때 방송 3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단 구성을 위한 시도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김형철 바른언론시민연대 대표는 "영국 BBC 이사진의 경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해 검증 과정을 거쳐 하원에서 뽑는 방식으로 의회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며 "방송3법 개정안은 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파괴하는,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경제 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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