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Checklist
저번 글에서는 화장품 브랜드 관리, 즉,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하는 일 중, 소비자 클레임 대응, 식약처 보고, 제조사와의 생산 조율, 인증 대응 등은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첫 번째 글로, 화장품 사업 시 브랜드(책임판매업자)가 처음 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알아보고, 꼭 갖추어야 할 매뉴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화장품 제조)과 화장품 책임판매업(화장품 책임판매, 브랜드)은 등록을 해야 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시 필요 구비서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가 있으며, 전자민원 신고를 합니다.
■전자민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전자민원 창구: https://nedrug.mfds.go.kr/cntnts/75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예시
책임판매업자 자격이 되는 조건으로는,
약사, 의사 면허증 소지자 및 4년제 이공학과 졸업증명서 및,
화장품 관련학과, 한의학과, 한약학과 등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2년제 전문학사의 관련분야 전공자라는 졸업증명서+1년 이상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력 상관없이, 화장품 조제 또는 품질관리의 근무경력 2년 이상 이면, 자격요건이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력 상관없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자격요건 확인 후, 졸업증명서나 자격요건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시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과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도 첨부해야 합니다.
매뉴얼은 하단 공지사항이 2025년 7월 9일, 최근에 업로드된 내용 안에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다운로드한 후, 회사이름을 자사이름으로 변경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 후 사용하시면 되고, 매뉴얼은 업체의 규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기본 매뉴얼을 자사에 맞게 바꾸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는 하단, 링크로 들어가서 진행하세요.
제조업체 또는 품질검사기관에서의 완제품에 대해서 유통하기에 앞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화장품 브랜드사에서는 OEM으로 화장품 제조사로부터 완제품을 받은 후 해야 하는, 품질관리 시험에 대한 위, 수탁계약서도 책임판매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완제품에 대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의해, ①납 ②비소 ③수은 ④안티몬 ⑤카드뮴 ⑥디옥산 ⑦메탄올 ⑧포름알데하이드 ⑨프탈레이트류 검사 및, 미생물한도시험, 내용량시험, Ph시험을 해야 합니다.
제조사에서 일부 이 품질시험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꿍의 경우, 미생물한도시험은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고 있고, 다른 항목들은 시험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서류도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서류받으신 후, 품질검사기관에 도장 요청하시면 되고, 자사 도장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품질검사기관에서 쉽게 해주는 일이니까 걱정 마시고 진행하시고요.
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파일 첨부드립니다. 책임판매업 등록 시 파일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화장품 도소매로는 불가능합니다.
화장품 분야 정부지원금을 위한, 사업등록증 내 사업의 종류 및 종목에 대한 안내는 다음 글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