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1달이내 신규 개설된 계좌가 있으면 안됨.
사업자통장을 개설했지만 아직 사업자 앞으로 발행된 매출, 매입이 없기 때문에
이체한도 30만원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추후 매출, 매입에 관한 내역이 있으면 은행에 제출하여 계좌제한을 풀 수 있다.
임대차계악서가 있는 경우는 정상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주 사용하는 농협으로 가서 통장을 개설하였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OTP랑 인터넷뱅킹 신청을 해야한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려면 국민, 농협, 신한, 우체국이 가능하므로
애초에 이 중에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거기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시는게 편하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친 뒤 농협메인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NH에스크로를 클릭한다.
2. 서비스 안내 클릭 ▶서비스 이용안내 하단에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클릭
서비스 안내 클릭 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클릭
신규가입 동의서가 뜨는데 동의서 전부 확인 클릭
3. 전 단계로 다시 와서 확인증 클릭
확인증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나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PDF로 저장하는 방법
인쇄 클릭 ▶ 왼쪽 상단 전자문서발급 클릭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파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저장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