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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클레오 데 루나 Mar 26. 2022

2. 개인사업자통장,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개인사업자통장 개설>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공방이 없을 경우 제외)


사업운영 증빙서류 (없을경우 한도제한)


주의사항: 1달이내 신규 개설된 계좌가 있으면 안됨. 


사업자통장을 개설했지만 아직 사업자 앞으로 발행된 매출, 매입이 없기 때문에 

이체한도 30만원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추후 매출, 매입에 관한 내역이 있으면 은행에 제출하여 계좌제한을 풀 수 있다. 

임대차계악서가 있는 경우는 정상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주 사용하는 농협으로 가서 통장을 개설하였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OTP랑 인터넷뱅킹 신청을 해야한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려면 국민, 농협, 신한, 우체국이 가능하므로 

애초에 이 중에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거기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시는게 편하다.


1. 농협 기업인터넷뱅킹 접속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친 뒤 농협메인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NH에스크로를 클릭한다. 


2. 서비스 안내 클릭 ▶서비스 이용안내 하단에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클릭


서비스 안내 클릭 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클릭

신규가입 동의서가 뜨는데 동의서 전부 확인 클릭


3. 전 단계로 다시 와서 확인증 클릭 


확인증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나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PDF로 저장하는 방법

인쇄 클릭 ▶ 왼쪽 상단 전자문서발급 클릭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파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저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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